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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보석새296
비상한보석새29624.01.15

육아휴직 후 희망퇴직 했을 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희망퇴직 했을 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음달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이나 회사 사정으로 복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복직 전 희망퇴직으로 퇴사 처리가 되었을 시에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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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직할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못하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희망퇴직은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직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

    라도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퇴직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