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정신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 휴직을 쓰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쓰고 나서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휴직 쓰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회사와 협의해서 미리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함과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완전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퇴사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여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 협의해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