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정신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 휴직을 쓰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쓰고 나서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휴직 쓰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회사와 협의해서 미리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함과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완전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한다는 것은 퇴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곧바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퇴사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여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 협의해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