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제가 현재 2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장 10개월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현재 4월말에 계약이 만료가되는데, 작년 9월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4월말 계약만료후 2개월 연장을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10개월을 채우고 나가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4월말까지 근무하여 3월~4월 2개월 계약을 만려하고, 2개월 연장계약이 가능한 시점에서 연장을 하지않고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 연장이 가능함에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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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고용센터에 소명한다면
실급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계약 갱신을 원하는데, 근로자의 거부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기에, 원만히 계약종료 하시는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혹시 모르니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를 문의하시어 확답을 들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게 된다면, 무리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