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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명랑한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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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료 후 재계약 시 실업급여 여부

올해 10월이면 계약 2년이 만료됩니다.

회사에서 동일 업무 4개월 연장 계약을 요구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1. 4개월 연장 계약 요구를 원치 않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 4개월 연장 계약을 받아 들이고, 4개월 연장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5인미만이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이면 2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4개월 연장후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를 원하지 않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퇴사시킨다

      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개월 이후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개월 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4개월 연장 계약을 받아 들이고, 4개월 연장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 자발퇴직으로 보겠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개월 연장 계약 요구를 원치 않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4개월 연장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