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만료 후 재계약 시 실업급여 여부
올해 10월이면 계약 2년이 만료됩니다.
회사에서 동일 업무 4개월 연장 계약을 요구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4개월 연장 계약 요구를 원치 않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 4개월 연장 계약을 받아 들이고, 4개월 연장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인미만이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이면 2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4개월 연장후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를 원하지 않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퇴사시킨다
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개월 이후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개월 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4개월 연장 계약을 받아 들이고, 4개월 연장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자발퇴직으로 보겠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개월 연장 계약 요구를 원치 않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4개월 연장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