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재계약 시 계약기간 축소로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1년 계약 후 1년 재임용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1년 지나서 재계약 시점에 4개월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개월만 계약하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어서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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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직 1년 계약 후 1년 재임용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1년 지나서 재계약 시점에 4개월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개월만 계약하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어서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