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저에게 급여반환청구를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요구했더니 절대 못주겠다고 노동청에 가던말던 하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만약 간다면 회사도 저에게 급여반환청구를 하겠다고합니다
근무할때 지각이 꽤 잦았는데 그거로 반환청구를 하겠다고하는거같은데 이제와서 그게 가능한가요?
지각은 잦았지만 다른직원과 돈 똑같이받고 관리자급으로 일했고 퇴근이 늦어진적도 꽤많은데요
그런거는 언급안하고 무조건 늦었다는거로 시비를거시는데 제생각에 이제와서 그렇게는 못할거같거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