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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와 관계없이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의 경우 무단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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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몇살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으로는 만 60세까지가 정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연장이 더 길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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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게 된다면, 무리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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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신규 직원 채용시에 학력에 따라 호봉을 달리하는 회사 내규가 있는 경우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따로 거치는 것이라면 반영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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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승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기본급에 꼭 승진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로 수당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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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합의할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에서 제시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거부하면 취업을 할수 없는 구조다 보니 거부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일정부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책정하여 지급하여,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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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가져가는 것은 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3% 공제하는 것 자체가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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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개월 만근/개근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3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매월 1일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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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꼭 준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연장근무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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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참여신청 하는 것입니다.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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