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입사 시 최종학력이 고졸인 계약직 근로자분의 1년 근무 후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난 1년 사이 전문대 2년 학위를 새로이 취득하셨다면
해당 사항을 재계약 시점에 알고 있을 때, 호봉에 필수적으로 해당사항을 반영해 드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신규 직원 채용시에는 학력에 따라 호봉을 달리하는 회사 내규가 있다는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