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1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인 인사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수습평가 규정을 설립하고 있는데 수습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해도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습평가 시작 전 근로계약과 시작 후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 해도 될까요?
입사 당일 수습평가 안내를 하고 수습 평가에 따라 수습 끝나고의 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안내서에 근로자 본인이 동의 서명을 하면 가능할까요?
수습 평가에 따라 기존 계약 연봉보다 낮아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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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 후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변경된 임금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작성 및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달라진 연봉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문제 없습니다.
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더라도, 실제 책정된 월급 자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리 동의해놓고 더 적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책정된 구체적인 연봉에 대해서도 추후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봉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