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연봉계약서 작성 직 후 근로자의 번복의사 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연봉계약)관련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당 사는 4월 정규 인사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최초 회사가 제안한 연봉조건에 근로자가 서명을 완료한 상태에서,
당일 3시간정도 후 연봉의 제 협상을 요구하며 3시간 전 체결한 계약서를 무효화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무효화가 되는건가요(당일, 3시간전 계약이니 무효화가 된다) 아니면 이미 본인이 서명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효화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그것으로 유효하고 근로자가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한 것이라면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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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서명을 마친 상황이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여 서명까지 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이미 연봉에 대한 합의는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의 재협상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명/날인한 상태라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