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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숲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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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연봉계약서 작성 직 후 근로자의 번복의사 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연봉계약)관련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당 사는 4월 정규 인사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최초 회사가 제안한 연봉조건에 근로자가 서명을 완료한 상태에서,

당일 3시간정도 후 연봉의 제 협상을 요구하며 3시간 전 체결한 계약서를 무효화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무효화가 되는건가요(당일, 3시간전 계약이니 무효화가 된다) 아니면 이미 본인이 서명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효화가 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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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그것으로 유효하고 근로자가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한 것이라면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서명을 마친 상황이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여 서명까지 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이미 연봉에 대한 합의는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의 재협상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명/날인한 상태라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