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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외에 퇴직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한달정도 근무한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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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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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처리가 아직 안되어 있는데 고용센터 가서 신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어차피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빠른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에 지체없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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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후 나가버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직원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자가 사직을 통보한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를 하였다면 노동관계는 종결된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자에게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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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지체없이 발급해야 하는 것이긴 하나, 내부 결재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것까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발급승인이 앞으로 절대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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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업무가 없어졌는데,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중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에 대한 권고를 철회한 상황이고 팀도 유지하는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이상황은 권고사직이나 강제해고 상황에는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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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한 회사에서 노동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분할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액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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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초과근무?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것이므로 시간외 수당이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인 미만이라면 시급만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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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직시 연차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의 의견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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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비비 근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 퇴근에 대해서 오전 5시가 아니라 오전 8시에 퇴근한다는 점만 수정한다면, 말씀하신바대로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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