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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슴179
심각한사슴179

편의점 초과근무? 그런게 있나요?

평상시에 제가 일주일 두번 7시간을 야간타임에 일했는데 이번에 설되면서 대타로 일요일 17시간 월요일 13시간 일하게 됐는데 (주간으로) 이런 상황에 추가로 받게되는 돈이 잇나요?? 설 이후에 또 제 타임때(목,금) 일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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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근로할 경우 당연히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시급을 똑같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외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것이므로 시간외 수당이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시급만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