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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

23.01.19

친인척장사를 도와주고 일당일을 하고있습니다!

집안가까운 친척사업장에서 일용근무자로 근무한지가 2년이 조금넘었네요.사정이생겨 일을그만두려하는데 차마 퇴직금이야기는 하지못했지만 내심기대하고있는데 제가 청구를해도 정당한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23.01.19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것이 단절없이 지속되어 왔다면 퇴직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인 문제이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1개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친인척 관계라도 직원으로 채용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척으로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