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로일하고있믄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월 중순쯤 아는 지인분의 친구분 가게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근무중입니다.
이제 퇴직금 시기가 와서 몸도힘들고 일좀쉬려고 생각중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한반도 받아본적이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24. 2월 중순(2월 15일 입사라면 2.14까지)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위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의미의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기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일용직이 아닌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는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