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주급 현금(통장) 수령자이고 그리고 근로계약서상4시간 일주일 6일 일하고 있고 2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거의 개인사업자 청소 조그만한 업체입니다

1.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제가 정말 고민인데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고 저한테 잘해주셧는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받는게 맞는데 실제 사회에서 저런 관계로 좋게 일하다가 다른사람들은 냉정하게 그만둘때 퇴직금을 달라고 하나요??? 솔직히 잘지내다가 그만둘때 퇴직금 달라고 하기 좀 그렇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런걸 냉정하게 다 받고 그만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라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일반기업이면 당연히 주고 받는게 맞는데 아르바이트라 ..

이건 어른으로써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이니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권리 행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준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기간제근로)라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친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현재 사용자와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기란 어렵고 계속하여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과 친분이 있다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챙겨주실 것입니다. 만약 법으로 정한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장님과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친한 사이일수록 금전적인 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잘해주는거와 퇴직금은 별개라고 보입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회사에 청구하여 전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