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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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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전직회사에서 퇴직금을 회사사정 어려다는 이유로 여유있을때 조금식 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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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퇴직시에 실제 산정한 퇴직금과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직회사에서 퇴직금을 회사사정 어려다는 이유로 여유있을때 조금식 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없이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행할 수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이나 분할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한 회사에서 노동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분할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액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지 않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 먼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가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한도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