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문제 때문에 질문합니다.

2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3개월 나눠서 준다고 해서 일시불로 받고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이례적으로 일시불은 안된다고 하던데 일시불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일시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기일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 지급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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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이연지급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3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입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전액이 들어오지 않거나, 일부만 입금되었다면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면 벌칙과 지연이자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3개월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