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3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입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전액이 들어오지 않거나, 일부만 입금되었다면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면 벌칙과 지연이자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