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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1달전에 퇴사의사 통보하면 1달이후에는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대략 한달정도 전에 통보를 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퇴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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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개월 경력 누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6 근무를 하여 기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채용취소에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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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 근무시 한달치 월급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년 근무시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 따라서 1년 육개월정도 근무하면 대략 1.5개월치 월급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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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된다고 하여도 문제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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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또는 경력 채용 시 회사에서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신용조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직자의 정보를 조회해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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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에 대한 공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명백하게 혼자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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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이후 계속 합의 후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 이상으로 계약직을 채용할수 있고, 반복하여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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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31일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동일 기관내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지원하였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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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후 급여내용이바뀌고 10개월 일하고 퇴사할때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0월이라고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줄인 급여를 기준으로 10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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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것입니다.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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