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31일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 문제 없나요?
저희는 지방출연기관입니다.
내년 2023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접수 중 인데.. 올해 연말에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의무실 분야 공고
보고 난 후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공개 채용에 원서를 내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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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내년 2023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접수 중 인데.. 올해 연말에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의무실 분야 공고
보고 난 후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공개 채용에 원서를 내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시고, 절차적 하자만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추후 감사실에서 이것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채용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