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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2.13

생에 첫 4대보험 가입시 지원 받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입사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관련해서 회사나 직원이 혜택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00년생입니다~(첫 4대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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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신규 입사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관련해서 회사나 직원이 혜택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00년생입니다~(첫 4대보험가입)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가 있으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관장 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애 첫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제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타 근무자와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의 월급여가 230만원 미만이며, 사업장 규모가 10인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종래에 임금이 낮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처음 사대보험을 가입한다고 부여하는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