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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사용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상황이 안되서 못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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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입사 후 퇴사 때 연차발생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7일 입사하였다면, 2022년 7월 7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따라서, 7월 7일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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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이 없는 근로자의날수당?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이 원래 출근하여야 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그 자체가 휴일이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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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노동자로써 노동했기에 급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작일 부터 급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급여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맞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수습기간의 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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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한국사무소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외국계기업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계셨던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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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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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가 오면 세무법인을 끼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데요, 보통은 "성함/입사일/연봉" 만 신고했습니다.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도 입사할 때 같이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일단 기존처럼 운영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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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혼쭐내주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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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그 자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해당 표기된 시간인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게 지급된다면 문제가 될것입니다.또한 식대등이 없이 주 40시간 근무함에도 기본급이 180만원대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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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야간 근로한 일용직 일급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어떤식으로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용직이면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휴일특근과 야간근로수당만 지급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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