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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쏙독새294
튼실한쏙독새294

출근 하루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4일전 출근 통보를 받고 다른 곳 면접도 거절하고

출근만 기다리다 오늘 출근 하였습니다

출근 3시간 후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올라오라고 하셔서 올라갔더니

학교 졸업한지 오래된 사람이 신입으로 왜 들어오냐고

어린 친구를 뽑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다시 출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기업은 중견기업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여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대법 2006.7.28, 2006다17355).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복직명령과 함께 근무하였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하루의 근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입니다.

      • 따라서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세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출근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시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이 위치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