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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날쥐214
검소한날쥐21422.06.14
공휴일 야간 근로한 일용직 일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공휴일에 일용직이 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급 11만원으로 22~06시 까지 근무한 일용직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야간근무 165,000원 휴일특근 165,000원 휴일 야간 55,000원이 계산되어 총 385,000원 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 방법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했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휴일가산+야간가산=110,0000+110,0000×1.5+110,0000×0.5=330,00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가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공휴일 근로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10,000원(유급휴일수당)+110,000*1.5(휴일근로(가산)수당)+110,000*0.5(야간근로(가산)수당)= 330,000원(세전)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식으로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용직이면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휴일특근과 야간근로수당만 지급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일일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무가 추가계산된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임금 11만원 + 휴일특근 165000+야간 55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일용직 근무자가 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1만원,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65,000원, 야간근로수당 55,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