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공휴일에 일용직이 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급 11만원으로 22~06시 까지 근무한 일용직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야간근무 165,000원 휴일특근 165,000원 휴일 야간 55,000원이 계산되어 총 385,000원 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 방법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했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휴일가산+야간가산=110,0000+110,0000×1.5+110,0000×0.5=330,00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가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공휴일 근로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10,000원(유급휴일수당)+110,000*1.5(휴일근로(가산)수당)+110,000*0.5(야간근로(가산)수당)= 330,000원(세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식으로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용직이면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휴일특근과 야간근로수당만 지급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일일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무가 추가계산된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임금 11만원 + 휴일특근 165000+야간 5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일용직 근무자가 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1만원,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65,000원, 야간근로수당 55,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