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에 해당할까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2월 2일~12월 27일(기간내 지정일 13일)
소정근로시간은 2024년 12월 2, 3, 4, 6, 9, 11, 13, 16, 20, 23, 26, 27 (총 13일)
8:00 ~ 17:00 8시간(휴게 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시급 11,500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유도 같이 알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2월 2일~12월 27일(기간내 지정일 13일)
소정근로시간은 2024년 12월 2, 3, 4, 6, 9, 11, 13, 16, 20, 23, 26, 27 (총 13일)
8:00 ~ 17:00 8시간(휴게 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시급 11,500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유도 같이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