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인부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2023년 11월 1일,2일 (총 2일) 총 11시간 근무
2023년 11월 7~10일 (총 4일) 총 23.5시간 근무
2023년 11월 15일, 17일, 18일 (총 3일) 총 17시간 근무
2023년 11월 21일, 24일 (총 2일) 총 20시간 근무
2023년 11월 28~30일 (총 3일) 총 20시간 근무
한 일용인부를 11월 한달간 주 단위로 위 날짜처럼 불규칙적인 고용을 할 경우 주휴수당이 어느 주마다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불규칙한 경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 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1주일중 6일은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