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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어린이날이 유급휴일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일용직, 알바처리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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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중 공휴일이요~ 5인 이사, 미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2.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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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를회사에서안냏어요저한테는띠고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에는 4대보험을 공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고 경찰서에 횡령등으로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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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 연속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 여름휴가는 법에서 따로 정한바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해당회사는 여름휴가 일정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곳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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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 파트타임 월차, 연차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주 3일, 1일 6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2.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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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부당해고신고와실업급여신청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지속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이며, 학습지 교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만약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이라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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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미사용연차수당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2.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1년차에 덜 사용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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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휴업 등을 시행한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계약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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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고용후 서류제출기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든,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든, 근로계약서를 어디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4대보험신고는 일반적으로 14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5월 1일에 업무개시를 하였다면, 신고일이 늦어졌어도, 5월 1일을 입사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단,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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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근무 후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기간이 182일 인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는것이 확인이 되면 더이상 추가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인 1년 3개월로 산정을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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