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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현 근무 10개월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번 질문. 혹시 위의 내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체불액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처리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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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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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양도사업주가 폐업을 하면서 기존근로자들 퇴직금등을 정산해줬는데, 그후 양수사업주와 새로근로계약을 했긴했는데 고용승계 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자신과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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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7월1일 복직을 시간선택제로 하려합니다. (주5일,일4시간씩) 이 상황에서 제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전일제로 퇴사한것보다 퇴직금이 적어지는건가요?-> 네,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중간정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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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2년 5월 9일까지 11일을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 22년 5월 10일에 15일이 생겨 23년 5월 9일까지 상요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미만때 발생한 연차는 22년 5월 10일에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고, 합산하여 사용할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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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처리시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한 요건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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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떨어졌을때 이력서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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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자회사 간 전적 시 근속기간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자회사->모회사 전적 처리 및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재직근속기간 연속에 대한 특약 또는 정함이 있으면 그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네, 말씀하신것처럼 특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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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달 정도 일하시고 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지만 행정기관의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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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은 연차가16갸든18개든전부다 포괄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아니면 12개의 연차수당만 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따로 정산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에 어떻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2일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3일분의 연차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고, 15일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정산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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