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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산양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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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6시간 근무했고요

한달 조금 넘게했는데 잘렸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이렇게 갑자기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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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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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분치 않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돱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는 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에 근로한 전이 없고 오롯이 한 달 근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한달에 불과하여, 기존 사업장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이 180일이상인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의 내용으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경험을 하신 것에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해고나 권고사직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이전 사업장 근로기간을 통합하여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6시간 근무했고요

    한달 조금 넘게했는데 잘렸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이렇게 갑자기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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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해당하여 해당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전 직장에서 적어도 5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동안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 임의로 해고할 수는 없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5일 6시간 근무했고요

    한달 조금 넘게했는데 잘렸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이렇게 갑자기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이직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도 포함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기간이 1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해고되고 적극적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이 인정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 하므로 단순히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의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해고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라고 갑자기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