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지않아도 되나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한다고 봤는데요 저는 30일 전 해고 통보를 받지못하였고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일주일 쉬라고 한줄알았는데 다음날아침 문자로 출근하면 알바비정산해줄게 라고 말하시며 제가 저 잘리는거예요? 했지만 대답이없으시고 저 뭐 잘못했나요? 하고 여쭤보니 아니라고만 하시거든요
저는 30일전에 해고를 하시겠다는 예고를 받지?못해서 알바를 다시 구할새도 없이 직장을 잃은게 너무 억울한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이란것을 받을 수 있다는데 3개월 일하지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두달 조금 안되게 했거든요
나쁜 마음이란건 알지만,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사업장에 피해를 안보고 할수있는건 다해서 받을수있는건 다 받고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