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번주에 스케줄 문제로 이번달까지만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전화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사장님한테 먼저 물어보려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조금 걸리는 건 근로계약 연장한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일을 해온 점(근로계약서 초과 이후에도 고용보험 내역은 남아있었습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됐다는 점, 카톡 연락으로 언제까지 출근하면 되는지 물어보면서 기록은 남겼습니다만.... 며칠까지 나오라는 사장님 답변에 되물으면서 "알겠습니다, 00일부터는 안 나오면 되는 거죠?"라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 노동청 쪽으로 진정을 넣으면 권고사직 쪽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을 것 같아 괜찮을지 질문 남겨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은 해고에 대해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연장 작성이 누락되었어도 고용보험 내역이 유지되고 계속 근로를 해온 상태라면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유효한 근로관계로 취급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 종료 지시에 단순히 인지했다는 사실을 표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정황은 권고사직 동의가 아닌 해고통보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증거를 제출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규정된 수당 지급의 유일한 예외 요건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시간과 관계없이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생님께서 며칠까지 나오라는 사장님의 말에 알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하여 합의해지되는 것과 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는 사장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의사가 남아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선생님이 이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는 상대의 권고에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니, 해고예고수당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노동청 단계에서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본래 합의 의사가 상대에게 도달하면 상대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하나,

    그만 두는 것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번복하여 표시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및 해고예고수당을 제기하신 이후에

    사용자와 일정 화해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먼저 해고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입증자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며, 그 자료 없이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라고 해고한 바 없다면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만,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될 여지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은 건ㅇ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사장님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의사를 확인해두는게 좋습니다

    사장님께 “알겠습니다, 00일부터는 안 나오면 되는 거죠?”라고 한 문구가 있더라도, 그 한 문장만으로 자동으로 권고사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화 흐름상 사용자가 먼저 출근 종료를 통보했는지, 아니면 사장님이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사실상 종료를 지시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장님께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기준을 확인하는 문장이 좋습니다.

    •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하신 것이 회사 측의 근로종료 통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고, 출근 종료일을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권고사직으로 보이게 만들기보다, 사용자 통보 여부를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있는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언급된 불리한 내용들과 본인이 유리한 내용들을 감독관이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없이 해고일을 명시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녹음 내역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