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시크한후루티90
시크한후루티90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알바로 일했었고 4개월 일한 후 카톡으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일을 같이 못할 거 같다라는 카톡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춫근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론 일을 나가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있는 증거는 카톡 증거와 급여명세서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 사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출석요구하면 꼭 출석해야하나요? 다른 지역에 거주중이라 출석이 어려운데 전화로는 이야기가 어려운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때에 해고에 대해 사업주가 30일의 예고를 두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반드시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어려우시면 노무사 선임하셔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카톡 내용이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도 근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진정사건이 종결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정 설명 후 비대면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청에는 최소 한 번은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우편진술서 제출에 대해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는 경우 등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 하였는데 30일 이상의 예고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의 증거는 회사가 제출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귀하에 입증책임이 있지 아니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진정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개월 근무한 이력이 존재하고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증명이 용이한 편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조사는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메시지로 해고를 한 정황이 있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진정 조사의 경우 출석일에 출석하시어야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