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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미217
조용한매미21722.04.0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사전에 통보없이 제 자리를 대신 할 사람을 구하는 모집공고글을 봤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저도 똑같이 통보 안하고 바로 월급 주 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미리 30일 전에 통보 안하고 갑자기 관두면 제가 불리한가요?

2) 사람구해질때까지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출근을 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구해질때까지 질문자님이 일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하게 되어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피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없더라도 누군가 일을 잠시라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미리 30일 전에 통보 안하고 갑자기 관두면 제가 불리한가요?

    작성안하더라도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은 체결된것으로 봅니다. 한달전 미통보라면 해당기간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상 서면작성하지 않았음으로 신고대상에 해당은 합니다.)

    2) 사람구해질때까지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30일기간은 준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ㅡ며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보통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5일의 여유를 두고 사직을 통보하신 후에 사직하셔도 되고, 아니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보없이 제 자리를 대신 할 사람을 구하는 모집공고글을 봤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저도 똑같이 통보 안하고 바로 월급 주 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미리 30일 전에 통보 안하고 갑자기 관두면 제가 불리한가요?

    2) 사람구해질때까지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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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30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사유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1. 사직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직 규정이 부재한 경우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급여지급형태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관련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사직의사를 밝히신 후 바로 퇴사하셔도 관계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는 공고를 한 상태라면 그만두라는 의미이므로 굳이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2.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