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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비쿠냐46
근사한비쿠냐4622.03.27

알바 떨어졌을때 이력서 반환 청구

알바 면접을 떨어져서 채용 담당자한테 제출한 이력서를 돌려받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틀째 대답이 없습니다.

혹시 채용이 안된 지원자의 이력서는 사업체에서 임의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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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구인자는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서류가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채용이 안된 지원자의 이력서는 사업체에서 임의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자라면 이력서등 개인정보 반환의무가 존재하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이력서 반환 청구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그 요청에 따라서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이 확인하시고,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법률상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문의 하신 사항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사업장이 30명 미만인 경우라면, 본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주가 채용지원 접수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력서 미반환 및 파기'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 위반이라 사료되므로 법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신고방법

    • 전화 : 118(국번없이)

    • 팩스 : 061-820-2619

    • 전자우편 : privacyclean@kisa.or.kr

    • 우편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인터넷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 방문 : 평일 (09:00 - 18:00)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해당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서류를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단,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2. 돌려주지 않은 채용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가 파기 요청이 없어도 사업주에게는 파기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시정조치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직자에 대해 서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고지해야 하고(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직자로부터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미반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나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자는 14일 이내 18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한 뒤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채용되지 못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해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해당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시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서류를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원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대로 처리해도 되지만, 지원자가 원한다면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들에 대하여 지원자는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홈페이지나 전자메일을 통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의한 반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정의 기일이 지나면 이에 따라 폐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