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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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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 3년 이내 사업주 블랙리스트?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따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지급할때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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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60시간의 급여를 받을수가 있다는 것이지, 하지 않은 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월 5회 휴무라면, 대략 주 6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임금을 덜 지급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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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어린이집근무하면서 허리디스크통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질병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4주 진단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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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기본연장수당도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포함된다면 기본급+고정수당+기본연장수당 /209시간+연장근로시간 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기본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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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직원 무급처리(조기퇴근)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지급하셔야 할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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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장내역등을 이용하여 근무를 1년 이상 한부분에 대해 증빙하시기 바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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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빨간날 근무를 안한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할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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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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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강제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저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퇴근 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음주 부터 긴급출동 당직근무를 지시 하였습니다이경우 이 업무를 거부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근로계약상 규정된 일이 아니라면 거부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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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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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은 2021.11.13 ~ 2022.2.12. 기간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2022년 2월 12일에 퇴사하면, 2021년 12월 18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4.5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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