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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시급의 두배를 받을때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을 2배 받을때는 2가지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휴일근무를 하다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2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평상시 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면서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3. 만약 휴일근무를 8시간을 초과하여 하고 있는 데,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5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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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일 퇴사로 회사랑 8월 중순에 정했는데 이제와서 오늘 이번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에 퇴직일이 결정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9월 20일까지 다니겠다고 버티시는 상태에서 강제로 해고해야 청구해서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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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프는 노사가 합의하여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전직원에 대하여 1개월 1일 오프를 복지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오프를 미부여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노동자도 동일하게 부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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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중 조기취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10일중 60일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150일이 남은 경우, 75일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66,000원을 받고 계셨던 경우 49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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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3년 9월 11일이고, 퇴직일이 9월 9일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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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같은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경우임에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으실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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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초과 근무 괜찮은가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1주는 7일로 월요일을 기준으로 볼때 일요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월-일까지 탄력근로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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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시 1.5배를, 8시간 이상 근무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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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3년 5월 8일이고, 퇴직일이 2025년 5월 30일이라면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2024년 5월 8일 15일2024년 5월 8일 15일 발생하여 총 41일이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이전 정산을 받았다면 그 갯수 제외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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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평일알바 본인 근무시간 채우고 퇴사시 주휴수당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말그대로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상하는 개념입니다.그렇다면 그 휴일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월~금까지 근무하다가,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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