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중 조기취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에 한직장에서 8년정도 일을하고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자리 금방구해서 조귀취업을해도 적정금액은 돌려주니까
원하는 직장 있으면 가는것도 좋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
210동알 1일 66,000원씩 1300만원 가까이 주는거같은데..
만약 제가ㅣ 현재 약 실업급여신청한지 2달정도 지났는데 조기취업을한다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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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0일중 60일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150일이 남은 경우, 75일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66,000원을 받고 계셨던 경우 49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일수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