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달반 정도 다른 곳에서 조금 일하다가 신청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는데 퇴직 후 다른 곳에서 일자리가 들어와서 한달반 정도만 일 할 예정입니다(새로운 곳의 월급은 100만원 미만이고 4대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 봉사직인데 금액이 봉사직 치고 조금 큽니다-> 100만원 조금 밑. ) 전직장의 실업급여는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는데 전직장의 월급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1달반 다른 곳에서 일해도 그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한달반 일하고 그만두는건 자발적퇴사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 근로하다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직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취업했을 경우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한달반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