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달반 정도 다른 곳에서 조금 일하다가 신청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는데 퇴직 후 다른 곳에서 일자리가 들어와서 한달반 정도만 일 할 예정입니다(새로운 곳의 월급은 100만원 미만이고 4대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 봉사직인데 금액이 봉사직 치고 조금 큽니다-> 100만원 조금 밑. ) 전직장의 실업급여는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는데 전직장의 월급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1달반 다른 곳에서 일해도 그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한달반 일하고 그만두는건 자발적퇴사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