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순덩어리
모순덩어리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질문 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원래 8개월정도 받아야 하는데 조기 취업이 되어서 해당 회사서 1년을 버티면 나머지 금액의 절반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게 날아가는것인지..아님 새로운 회사에 다시 취업하면 연장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한 회사에서 12개월을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공백 없이 다른 회사에 바로 취업한다면 이전 회사 포함 총 12개월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을 받으셨다가 퇴사를 하신다고 하여 이미 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