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질문 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원래 8개월정도 받아야 하는데 조기 취업이 되어서 해당 회사서 1년을 버티면 나머지 금액의 절반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게 날아가는것인지..아님 새로운 회사에 다시 취업하면 연장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한 회사에서 12개월을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공백 없이 다른 회사에 바로 취업한다면 이전 회사 포함 총 12개월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을 받으셨다가 퇴사를 하신다고 하여 이미 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