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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자신있는물개
현재 1차실업급여 받았고 곧 2차실업급여신청일인데 1개월안에 알바를 구해야될것 같아서요 취업하고 1년이상재직하면 남은기간의 절반정도를 수급할 수 있다는데 알바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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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회사에 취업하였고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춘다면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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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