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이분의 일 이상 남겨놓고 알바하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직장 옮겨서 정규직 일하고 일년 채우면 조기 취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분의 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알바 일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일년 채우면 조기 취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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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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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2이상 남기고 취업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시 공백없이 이직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놓여 있는 근로자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어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