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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들어가는 공공기관 계약직이고 입사일은 2023년 9월 11일, 퇴사일은 2024년 9월 9일 입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25시간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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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2023년 9월 11일, 퇴사일은 2024년 9월 9일이라면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9월 11일이고 퇴사일이 9월 9일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근로관계 유지하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받으려면 2023. 9. 11.부터 2023. 9. 10.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9월 11일이고, 퇴직일이 9월 9일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