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들어가는 공공기관 계약직이고 입사일은 2023년 9월 11일, 퇴사일은 2024년 9월 9일 입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25시간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2023년 9월 11일, 퇴사일은 2024년 9월 9일이라면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9월 11일이고 퇴사일이 9월 9일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근로관계 유지하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받으려면 2023. 9. 11.부터 2023. 9. 10.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9월 11일이고, 퇴직일이 9월 9일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