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9월 11일 입사, 2024년 9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 4대보험 계약직 2023년 9월 11일 입사, 2024년 9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024. 9. 11.이라면 근속기간은 2024. 9. 10.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받으려면 2024. 9. 11. 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1일 입사, 2024년 9월 11일 퇴사 예정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24년 9월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23년 9월 11일 입사 시 24년 9월 11일까지 근무하고 12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15일이 부여되지만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