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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1일 입사, 2024년 9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 4대보험 계약직 2023년 9월 11일 입사, 2024년 9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024. 9. 11.이라면 근속기간은 2024. 9. 10.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받으려면 2024. 9. 11. 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1일 입사, 2024년 9월 11일 퇴사 예정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24년 9월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23년 9월 11일 입사 시 24년 9월 11일까지 근무하고 12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15일이 부여되지만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