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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긍정하루
병원이고, 전 직원 1개월 1일 오프를 주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 다른 직원들에게 오프를 준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줘야하나요?
아니면 노사간에 합의한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오프 내지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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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다면 오프 지급과 관련하여는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2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직원에 대하여 1개월 1일 오프를 복지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오프를 미부여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노동자도 동일하게 부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로 정한 휴무는 노사합의로 해당자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직원이니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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