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오프는 노사가 합의하여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병원이고, 전 직원 1개월 1일 오프를 주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 다른 직원들에게 오프를 준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줘야하나요?
아니면 노사간에 합의한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오프 내지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다면 오프 지급과 관련하여는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직원에 대하여 1개월 1일 오프를 복지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오프를 미부여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노동자도 동일하게 부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로 정한 휴무는 노사합의로 해당자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직원이니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