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탈퇴하려고 하는데 단협규정에 맞게 절차를 모두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의원대회를 통해 상정된 탈퇴규약이라 하더라도, 탈퇴를 부당하게 막기 위해 규정된 절차라면 반드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탈퇴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했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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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하니 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알아서 급여 받아 가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폭언과 욕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폭행의 금지에 위배되는 일로 보입니다.퇴사 이후에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 및 폭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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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날 왜 임시공휴일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국방부의 의견에 따르면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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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소 몇일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이 없다면 출근전에 전화로 연차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회사에 따라 당일에 이야기해도 괜찮은 회사가 있는 만큼, 사용자와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통상 1주일 전에 이야기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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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한달이 지나면 생기는 건가요?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의 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시 다음년도 입사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모여서 다음년에 15일이 생기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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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기 위해 최종 면접 날 현재 회사에 병가를 냈는데 승인 거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게 병가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다른 회사의 면접을 가기 위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인식된 이상 병가승인을 거부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보시고,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사용하지 않은채 무작정 거부하면 그때는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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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은 언제 이루어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의 위기가 일어날때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다만 경영상의 위기가 있더라도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해고회피 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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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임의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차감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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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인지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년전 동일한 부위에 동일 업무 수행중 통증이 있어서 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요양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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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취업이 아니라 취업을 전제한 교육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무는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이슈가 있을수 있으나, 고용센터에 교육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도 취업전 교육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 있다면 부정수급이 아니라 착오지급으로 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실업68430-539, 1999.6.7.)실업급여수급자가 사전교육기간("98.12.9∼"99.12.11)이 취업기간에 해당함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일분의 실업급여는 착오지급된 것으로 보아 여입처리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근로계약체결일·근로계약내용 등을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가 "98.12.9부터 취업상태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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