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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이예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까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해당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의 시급을 제외하고, 추후 1년 이상 되었을때 퇴직금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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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탈퇴하려고 하는데 단협규정에 맞게 절차를 모두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의원대회를 통해 상정된 탈퇴규약이라 하더라도, 탈퇴를 부당하게 막기 위해 규정된 절차라면 반드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탈퇴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했다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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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하니 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알아서 급여 받아 가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폭언과 욕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폭행의 금지에 위배되는 일로 보입니다.퇴사 이후에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 및 폭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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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날 왜 임시공휴일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국방부의 의견에 따르면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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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소 몇일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이 없다면 출근전에 전화로 연차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회사에 따라 당일에 이야기해도 괜찮은 회사가 있는 만큼, 사용자와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통상 1주일 전에 이야기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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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한달이 지나면 생기는 건가요?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의 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시 다음년도 입사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모여서 다음년에 15일이 생기는 개념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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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기 위해 최종 면접 날 현재 회사에 병가를 냈는데 승인 거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게 병가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다른 회사의 면접을 가기 위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인식된 이상 병가승인을 거부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보시고,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사용하지 않은채 무작정 거부하면 그때는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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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은 언제 이루어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의 위기가 일어날때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다만 경영상의 위기가 있더라도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해고회피 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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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임의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차감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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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인지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년전 동일한 부위에 동일 업무 수행중 통증이 있어서 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요양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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