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수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사장
알바 면접 볼 때 실수하면 그만큼 비용을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가볍게 듣고 넘겼지만 생각해보니 월급에서 차감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실제 월급에서 차감 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의로 월급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실수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임금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손해는 손해배상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임의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차감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손해가발생하더라도 그건 따로 손해배상청구해야하지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 지불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마음대로 제하고 지급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