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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너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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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사장

알바 면접 볼 때 실수하면 그만큼 비용을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가볍게 듣고 넘겼지만 생각해보니 월급에서 차감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실제 월급에서 차감 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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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의로 월급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실수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임금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손해는 손해배상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임의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차감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손해가발생하더라도 그건 따로 손해배상청구해야하지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 지불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마음대로 제하고 지급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