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콜센터 실수건 월급에서 차감이 맞나요?
월급이 채용공고/면접볼때랑 다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면접때랑 말이 다르다고 말을했으나 그건 경력직이엿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저는 신입이라 수긍하고 일하는중인데
근데 일이랑 너무 안맞아서 2달차에 그만두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계약시 실수건금액 100% 임금지급분에서 공제함 적혀있더라구요
1달은 수습이라서 실수건 다 체크만하고 지장은없다 라고 했는데 수습 1달동안 몇번의 실수로 실수노트에 이름이 적혔어요
그 실수들이 꽃배달 콜센터다보니 리본문구실수 시간기입실수 이런걸로 만원 오천원 등등 이런식으로 3번정도 적혔더라구요
그럼 그 금액도 다 차감되는건가요?
중도퇴사시 수습급여 적용은 무슨말인가요?
1달을 다채우고 나가더라도 중도퇴사여서 90퍼받는건가요?
이리저리 물어봐도 실수건 경우 법적으로 월급공제할수없다고하며, 말도안된다고하는데 노동청가기전에 한번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