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기 위해 최종 면접 날 현재 회사에 병가를 냈는데 승인 거부당했어요.
저는 4대보험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계약직이고, 이직을 하기 위해 최종 면접 날 현재 회사에 병가를 냈는데 승인 거부당했어요.
하필 최종 면접날이 우리 기관에서 한달에 두번째로 중요한 행사날이라 어차피 나중에 알게될테니 도의적으로 동료(정규직)에게 이직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날 병가를 쓰면 내가 자리에 없을 것 같다,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동료가 인사과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병가 승인을 거부 당했어요.
인사과에서는 당신이 이직을 위해 병가를 내는 걸 승인하면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는 입장입니다.
제가 정말 아프고 면접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그럼 그 회사 면접에 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후 사후승인 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유가 어떻든 병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반 회사에 다니는 가족에게 물어보니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충족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유가 어떻든 병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병가 요건에 충족된다면 면접과 별개로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취업규칙 위반, 불이익 제공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을 알 수 없으나,
회사가 허가 해 줄 수 있는 재량 규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량이라면 거부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개인 연차를 쓰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말 그대로 건강문제로 인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병가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단결근을 하고 갈 수는 있겠으나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게 병가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다른 회사의 면접을 가기 위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인식된 이상 병가승인을 거부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보시고,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사용하지 않은채 무작정 거부하면 그때는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규정은 회사 재량에 따르므로 회사에 해당 규정이 있다면 사용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아프다는게아닌 면접얘기를 해서 발생한 문제같습니다.
병가말고 연차를 사용하시던가 연차가없으시면 해당일 결근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몸살 등 사유로 병원 진단서를 떼서 제출해보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목적과는 다른 병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결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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