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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과-6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특히 귀 질의의 경우, 종전 규약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규정을 삭제한 바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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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 01254-212)귀 질의의 경우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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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68107-806)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지역별 노동조합의 분회의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후 기업별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2. 또한,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가입·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의 탈퇴가 개별 조합원 등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노동조합의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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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로 1년8개월째 근무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이 지나면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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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노조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01254-613)1.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산·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해산처리 할 수 있을 것임.2. 다만,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기업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존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노동조합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계약의 법적 성질,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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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위노조 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68107-498)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에는 단취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조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다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 등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하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수 있는 것임.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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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면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업무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해당 공백기간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의인식 등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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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팀-1694)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의 잔여재산은 전체 조합원의 '총유'에 속한다 할것이므로 총유 재산의 처리를 규약 등의 관련 규정이나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르되,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리함이 타당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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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 68107-1206)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2.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발기인 선출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발기인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겸임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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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분는(노조01254-1780)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되면 해산되는 것이며,동법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노동조합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은 아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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