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a노조가 b노조로 조직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그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단지 외형만 바뀔 뿐 실질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 법에서는 조합원의 직비무에 따라 투표를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법상 규약에 관한 사항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노조 68107-403, 200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
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
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노동조합과-59, 2008. 3. 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 68107-1206)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발기인 선출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발기인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겸임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 및 대의원 선출이나 쟁의행위 결정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조직형태 변경은 별도로 정함은 없고 다만 총회 의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따라서 조직형태 변경 시 규약 상의 총회 의결절차에 따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a노조가 b노조로 조직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그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단지 외형만 바뀔 뿐 실질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구요?
투표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조직형태변경은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직형태 변경 절차에 따른 변경신고시 규약변경이 수반되므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노조가 b노조로 조직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그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단지 외형만 바뀔 뿐 실질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구요?
☞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이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형태 변경시에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대상은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