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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노조가 해산할 때 무조건 해산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만 해산이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폐업으로 사업장이 없는 상황임에두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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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해산되는 것이며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이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해산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노조의 해산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노동조합법상 해산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기업에 설립기초를 두고 해당기업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단체이므로 합병·영업양도와 같이 당해 기업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소멸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해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기반인 기업이 정당하게 폐업되었다면 이후 별도의 해산결의 등의 조치가 없이 자동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노조 68107-403, 2001.04.0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경우 해산사유로서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신고는 실무상 보고적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조의 해산사실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분는(노조01254-1780)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되면 해산되는 것이며,
    동법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노동조합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은 아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기업에 설립기초를 두고 해당기업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단체이므로 합병·영업양도와 같이 당해 기업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소멸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해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사업장이 폐업하였다면 노동조합 또한 해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노조가 해산할 때 무조건 해산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만 해산이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폐업으로 사업장이 없는 상황임에두요. 궁금합니다.

    폐업하였을 경우 승인을 할 수 없으니 해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것으로 보며, 반드시 신고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체협약당사자인 사용자가 사업을 진정폐업한 경우 해산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노조가 해산할 때 무조건 해산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만 해산이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폐업으로 사업장이 없는 상황임에두요. 궁금합니다.

    ☞ 승인이 없어도 사실상 해산되었다고 보며 2인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자동탈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노조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소멸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서 1항 1~3호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만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